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되며,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및 성별, 자녀의 의사,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부모의 양육의지 및 적합성,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유책배우자의 양육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환경, 학교 및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의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이며,
법원은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 변경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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