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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