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 협의
협의이혼이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안에 이혼을 해야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1개월~3개월 정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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