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과 제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 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 시간의 접촉 이외에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재운다든지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주말을 이용해 함께 잠을 자거나 단 기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가능 하다고 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의 경우 뿐만 아니라, 별거로 인해 어느 한 쪽에서 자녀를 맡아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또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가리지않고 인정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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