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혼소송 제대로 대처하자
이혼의 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으로 나뉩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이혼을 하고 싶으나
쌍방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을 하게 되는 법정이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인 내용들이 허용돼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권, 면접교섭권,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의 까다로운 문제들이 관여돼 있어
재판을 통한 이혼 과정과 분쟁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이혼이 현실이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없이
복잡한 이혼 조정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훗날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전문가와 이혼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상담은 http://www.happyend.co.kr/
와서 많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sy 이혼법률 &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이혼상담 그리고 이혼소송 (0) | 2013.04.17 |
---|---|
가정폭력을 하는 이유와 유형 (0) | 2013.04.17 |
위자료와 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나? (0) | 2013.04.16 |
참지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0) | 2013.04.16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0) | 201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