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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 경제적 독립의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땐 이혼만 해도 당장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 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면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혼 이후에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는 결국 이혼을 하면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이혼 이후의 홀로서기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했다면 세가지 면에서 독립을 준비해야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동료 등을 통한 사회적 독립과, 혼자서 잘 살수 있다는 자신감회복을 통한 심리적 독립, 그리고 가장 중.. 더보기
이혼, 결혼보다 더 신중히 결정하자.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결혼할때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혼을 하기전 신혼부부들은 분명 장미빛 미래와 행복을 기대했을것이다. 현실은 때론 가혹해서 결혼은 당사자가의 문제뿐 아니라 아이문제, 양쪽 집안문제, 경제적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얼마전 이혼 절차를 끝낸 박씨(여. 28세)는 이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젊은 나이에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었을까? 현실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 이혼은 선택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서둘러 이혼절차를 밟고 나니 제대로 찾지 못한 권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방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 이를 이행한 뒤 이혼.. 더보기
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될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유명인사나 인기 연예인들은 이혼도 결혼도 잘하는 것 같다. 이혼의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명인들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로 드는 것이 '성격차이'란 말이다. 이런 말을 접한 일반인들은 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성격차이 없는 부부가 어딨나? 실상 부부가 살다 보면 잘 맞기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십 년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인격체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다른 성격 다른 개성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 자주 혹은 수시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시댁이나 처가의 친족이 개입하게 되면 분란의 요소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가장 둘러대기 좋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이 성격차이인데, 과연 그 성격차이란게 법에서도 인정되는 사유일까? 그렇다면 그 실체적 내용은 뭘까? 해피엔드 이혼소송.. 더보기
이혼 이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법률상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협의 이혼 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말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 또는 구청,시청,읍면 사무소에서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이혼의사 합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제출(접수) 할때까지 이혼의사가 유효가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지요. 이혼사유가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금전문제, 건강문제등 어떠한 사유이건 두 사람간의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이혼 이 가능합니다. 둘. 재판 이혼 이란? 재판상.. 더보기
연예인, 사회 저명인사, 이혼소송 기간 단축의 비밀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소송절차 연예인,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 부부인 경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세간의 관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방송이나 뉴스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연일 새로운 기사가 이어지면서 본인들의 숨기고 싶은 사적인 일들이 대중의 눈과 귀로 전달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이란 부부 간의 은밀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당사자들은 몹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군나 공인의 신분에 있는 분들인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할 것이고, 이혼소송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회 명망가는 이혼숙려 .. 더보기
약혼과 파혼(약혼해제)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로 약혼을 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고,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다음 절차 즉, 약혼 이행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해소 by 해피엔드 사실혼상담,이혼소송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부부생활은 같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결혼식은 하였지만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또한 사실혼인 것입니다. 종종 해피엔드에 사실혼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사실혼은 무엇인지, 사실혼일때 배우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을 정리하려 할 때, 사실혼청산 절차는무엇인지, 끝으로 사실혼재판의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 더보기
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 더보기
이혼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by 해피엔드 이혼상담,이혼 서로 남남이었던 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히 홧김에 '이혼하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생각한다면 이혼이라는 선택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부부의 의무와 권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인 부양, 협조, 동거의무 등은 사라지고, 시부, 시모, 시누이, 장인, 장모, 처제, 처남 등 배우자의 친족 관계도 이혼에 의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일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더보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이혼소송 부부가 감정의 골이 깊어 대화가 없는 생활이 지속된다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이혼소송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어떠한 예고도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피고의 자격으로 이혼소송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소송 원고가 됩니다.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처방안으로 먼저 해야될 것을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이혼소송의 소장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해 미리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억울함과 화를 참지 못해 몸싸움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