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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권, 양육권 지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결혼의 결실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사랑스러운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후손을 남김으로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면 헌신적이되고 자식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부는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이 된다지만 자식만큼은 핏줄로 연결된 만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시에 친권,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양방이 서로 한치에 양보가 없다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민법 837조에서는 당사자간의 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는데... 먼저 양육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 더보기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른가요? - 해피엔드 이혼, 친권, 양육권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 신분상의 권리는_ 아이들을 보호하고,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등을 말함 재산상의 권리는_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가 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함. 해피엔드 이혼 팁 _ 친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사람은 양육권, 한사람은 친권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 더보기
위자료 금액의 산정기준은? by 이혼전문 해피엔드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전 자산별 준비사항 by 재산분할전문 해피엔드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재산분할 청구 전 자산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보다 많은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상 재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그 외의 자료 위 자료 외에도 자산현황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등과 같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어 그 만큼 재산분할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소송 전 기여도 주장을 위한 준비는 필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전 기여도 주장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혼인 전 기간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더보기
국제이혼소송 절차는 한국과 틀리다? by 국제이혼소송 전문 해피엔드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외국인 부부간의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 부부 중 일방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부부간의 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이 인정되며, 이혼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합니다. 즉,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 더보기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할땐,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Q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입니까 ? 소송비용은 참으로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 변호사 선임비를 일률적으로 얼마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해피엔드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최저로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안 및 청구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송가격을 알.. 더보기
변호사 선임 은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 ◎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 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할 것이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피엔드에서는 의뢰인의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 그 때 그때 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뿐만아니라, 소송 중에 의뢰인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 더보기
조정이혼 이란 무엇일까요? by 해피엔드이혼,조정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서도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調定前置主義)란? 어떤 사한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전치주의는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취소등의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소송 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통해 소송을 걸게 되는데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이혼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하는 부부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더보기
이혼절차 진행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by 해피엔드 이혼법률 이혼절차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한편,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