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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이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이란 혼인한 법률상 부부가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협의 이혼 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말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 또는 구청,시청,읍면 사무소에서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사이의 이혼의사 합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제출(접수) 할때까지 이혼의사가 유효가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지요.

이혼사유가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금전문제, 건강문제등 어떠한 사유이건 두 사람간의 이혼의사 합치만 있으면 이혼 이 가능합니다.








둘.
재판 이혼 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배우자는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 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 이혼의 사유는?



이혼 사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껴안고 입밎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또한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혼 사유 B.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상대방 배우자를 내쫒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동거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이혼 사유 C.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결혼 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이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혼 사유 D.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또는 조부모등 직계 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 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쫒은 사실등이 판례가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혼 사유 E.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가 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이상 배우자의 생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혼 사유 F.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란?
앞서 설명한 이혼 원인 A~E까지 와는 다르게 개괄적, 추상적, 상대적 이혼 원인을 규정한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격차이도 이에 포합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를 볼까요?
* 경제적 파탄 :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

* 정신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의 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계속된 별거,심한 주벽, 신앙차이로 인한 반목등

* 육체적파탄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등


(동영상 강의) 재판이혼 이혼 사유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