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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해소 by 해피엔드 사실혼상담,이혼소송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 합니다. 즉, 사실혼은 부부생활은 같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혼식을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있을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결혼식은 하였지만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 전이라면 이 또한 사실혼인 것입니다.

종종 해피엔드에 사실혼문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사실혼은 무엇인지, 사실혼일때 배우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을 정리하려 할 때, 사실혼청산 절차는무엇인지, 끝으로 사실혼재판의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함께 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를 했는냐, 하지 않았느냐에 의해 구분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라고 하며 사실혼은 아닙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다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아내와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사실혼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배의 승무원인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외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 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지만 법률혼에서 할 수 있는 간통죄 고소는 할 수 없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아내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 또한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배우자 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정리 절차는? 


법률혼을 정리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정리는 서로가 합의하에 헤어지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를 통보 받은 상대방 배우자는 통보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판결 사례


중혼적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혼위자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직업, 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