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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결혼보다 더 신중히 결정하자.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소송




결혼할때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혼을 하기전 신혼부부들은 분명 장미빛 미래와 행복을 기대했을것이다.
현실은 때론 가혹해서 결혼은 당사자가의 문제뿐 아니라 아이문제, 양쪽 집안문제, 경제적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얼마전 이혼 절차를 끝낸 박씨(여. 28세)는 이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젊은 나이에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있었을까? 현실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 이혼은 선택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서둘러 이혼절차를 밟고 나니 제대로 찾지 못한 권리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방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 이를 이행한 뒤 이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간혹 결혼 생활 중에 받은 각서의 법적 효력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생활 중에 쓴 각서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증거자료 이상의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협의 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다.

이혼 전문 해피엔드 이혼소송 최일숙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충분한 내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 기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혼은 선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산문제, 세금문제 모르면 손해보는 것들이 많다. 성급한 생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by 이혼, 해피엔드 이혼소송

(동영상강의) 협의 이혼 절차 - 해피엔드 이혼





(동영상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  - 해피엔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