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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소송에 필요한 이혼사유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는 개별적, 구체적, 절대적인 이혼사유와는 달리 제 6호의 이혼사유는 개괄적, 추상적, 상대적인 이혼사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제 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심하다" 할 정도로써 어느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부부간 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의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더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혼인 계속의 의사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 관계의 제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소송사례를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자신의 지나친 경력관리를 위해 늦게 귀가하고, 잦은 음주를 이혼사유로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아내의 늦게 귀가와 잦은 음주는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남편의 이혼소송을 인정하였는데요. '기타의 이혼사유'가 적용된 이혼소송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이와같은 이혼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사유가 이혼소송 시작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