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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진행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by 해피엔드 이혼법률

 




이혼절차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한편,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의사 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므로(동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2항) 신청인이 제소를 위한 별도의 서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애초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소의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가정법원에 재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속행되므로, 별도의 소송이행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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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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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조6) 재판상 이혼 절차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