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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할땐,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입니까 ?

 

  소송비용은 참으로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 변호사 선임비를 일률적으로 얼마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해피엔드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최저로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안 및 청구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송가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자신의 소송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저희
  상담도우미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변호사 수임비용과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어떤 성격의 비용인가요 ?


 

  사실 착수금이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착수금 내지 수임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대신맡아 처리해주는 댓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성공보수는 어떤 명목의 비용이고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댓가로서
  지불되는 경우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이나 변호사 마다 조금씩 다른게
  현실이나 대체적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불문하고 모든 취득가액
  (소송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10%-20%가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법인에 따라서는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강의)이혼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