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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절차.. 혼자선 어려우시죠? 이혼소송절차.. 혼자선 어려우시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절차... 딱 들었을때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이혼소송절차는 일반인 부부들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것이 이혼소송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이토록 쉬운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소송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않았을 때 진행되는것을 이혼소송절차라고 하는데 협의이혼보다는 확실히 준비해야할것도 많고 이혼소송절차는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을 경우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혼소송절차를 준비중이시라면.. 더보기
힘찬 새출발!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힘찬 새출발!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여러분은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해 알아보신적이 있으시죠? 최근 늘어나는 이혼률에 저희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게 될 이혼정보를 알려드릴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함께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많은분들은 협의이혼 후 재판이혼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이혼들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진행이 어려운데요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느끼실 수 있으실겁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의 대상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위의 재산.. 더보기
급변화하는 시대의 황혼이혼 급변화하는 시대의 황혼이혼 10년전에 비해 20년 이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의 통계가 급변화 추세인데요,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서로 원치않는 부부생활을 청산하고 각자의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이혼에 대한 개념이 틀려지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에 황혼이혼이라는 씁쓸하지만 냉혹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혼 풍속도도 바뀌게 되어 황혼이혼은 우리나라 이전 일본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이혼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중년층에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고 그로인해 이제는 결과적인 행동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할수 있다는 부분에 놀랍지 않을수 없는데요. 이렇게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의 이혼사유를 보자면 성격적인 차이로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가.. 더보기
이혼상담 어디가 내맘에 맞을까? 이혼상담 어디가 내맘에 맞을까?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을 잘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이혼방법과 상황에 따른 소송절차는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행해야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한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의제 2의 인생이 도약이되느냐 낙관이 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생각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며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이혼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이혼소송이나 재판을 할 때에 훨씬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런 이혼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 더보기
이혼소송시 이혼소송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이혼소송시 이혼소송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이혼시에는 소송절차 중 꼭 구비해야하고 있어야하는 이혼소송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에는 협의와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두 이혼소송 모두 서류는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서류는 크게 6가지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서류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하고.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서류인 소장이 상대측에 송달이 되었을때 1개월 안에 답변서 제출을 하셔야 하며 변론기일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이혼소송서류에 따른 절차로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의 이혼소송서류가 나오며 이걸 송달받아 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종료됩니다. 서로 완만하게 협의가 되면 이혼소송서류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나 그렇지 않을 .. 더보기
이혼의 절차가 궁금하세요? 이혼의 절차가 궁금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과 한쪽은 원하는데, 반대쪽은 안해주는 경우 이럴땐 이혼소송절차의 방법을 통해 하게 됩니다. 합의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소송입니다. 흔한 말로 골치 아픈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방법을 많이 물어보고 찾으시는데요,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여기엔 앞서 합의를 하게 되면 이혼하는 방법이 정말 손쉽게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한 후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몇 개월 정도 지난 후 확실한 이혼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둘이 합의가 되지 않아 다양한 이유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여러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기간도 길어질 수 있구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이 처럼 이혼.. 더보기
☆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 이혼소송될까? ☆ ☆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 이혼소송될까? ☆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과 부정행위 그리고 가정에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결혼생활이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배우자분의 수입이 적다는 부분을 유책사유로 볼 수는 없으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게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을 등한시하였다면 이는 유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도박같은 부정행위까지 하게 된다면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그 배우자분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복리증진을 우선시 고려하고, .. 더보기
이혼소송을 진행 할때,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 할때, 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시 필요한 이혼소송서류입니다. 이혼소송은 특히나 혼자서 해결해나갈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한 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소송을 해서 득실을 미리 따져보는겁니다. 혼자서 더이상 힘들게 이혼하지마시고, 이혼을 하게될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혼소송에 대한 준비까지 처음부터 깔끔하게 도와주는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 더보기
이혼소송과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과 이혼을 하려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4.7%라고 합니다. 3쌍중에서 1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잘 살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현명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이혼소송절차로 해결을 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절차를 신청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가사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때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혼조정을 뛰어넘어 바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