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이혼을 하려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4.7%라고 합니다.
3쌍중에서 1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잘 살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현명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이혼소송절차로 해결을 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절차를 신청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가사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부부의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때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이혼조정을 뛰어넘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절차가 시작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및 신문을 하고
이혼소송에 따른 절차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를 받음으로 그 효력절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혼소송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절차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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