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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 이혼소송될까? ☆

☆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 이혼소송될까? ☆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함과 부정행위 그리고 가정에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결혼생활이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배우자분의 수입이 적다는 부분을 유책사유로 볼 수는 없으나,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게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을 등한시하였다면

 

이는 유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도박같은 부정행위까지 하게 된다면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그 배우자분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의 복리증진을 우선시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양육환경, 현재의 양육자 및 양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설령 귀하께서 많은 수입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남편분께서 귀하보다 양육자로서의

 

자질 및 양육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기에 귀하께서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최근 미성년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지내고 싶어하는지

 

자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으로 인해 배우자와 별거를 하시게 되더라도

 

가급적 자녀분과 함께 지내시는 것이 유리하며,

 

만일 그러한 사정이 되지 못할 경우 최대한 자녀분과의

 

유대관계는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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