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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혼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자녀를 생각하자 부부간에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자녀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적 분위기에서 편부모의 자녀는 사회활동에 선입견을 가지는 시각을 견디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정신적 불안함이나 심리적인 상처를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입니다. (2)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자 대부분 여성들의 경우 이혼 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 고통입니다. 결혼생활 중에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 주부들은 이혼 후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맡은 양육권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의 부담을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재산분할의 문.. 더보기
협의이혼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의 아주 기본적인 협의 이혼이 있는데요. 비교적 재판이혼에 비해 쉽고 간단하여 가장 빠른시일내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실질적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일치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민법상 권리무능력자인 금치산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5조) (2)형식적 협의이혼의 요건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식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절차에 따라 신고 하여야만 이혼의 .. 더보기
부부간에 재산분할 할 수 있는 방법 부부간에 재산분할 할 수 있는 방법 부부간에 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 이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분할 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분할은 이혼시에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 더보기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인한 이혼..가능할까?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인한 이혼..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인한 이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남편의 가출신고가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인가출의 경우 담당형사와 가출자(남편)와 통화가 되면 가출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따른 증거물로는 외도증거가 많을수록 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증거물일수록 소송에 더 유리해 집니다. 남편의 많은 외도 증거물을 수집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을 받아 법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아 증거물을 수집하시고 추후 이혼소송에 임하셔야 이기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 더보기
협의만 된다면 협의이혼 쉬울까? 협의만 된다면 협의이혼 쉬울까?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 후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이혼상담 등등 이혼에 관한 모든것을 담당,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라고해서 어려운분들이 아니고, 이혼을 전문적으로 조언해주는 조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혼상담을 받을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혼상담은 이혼을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힘든 가정생활 기타 고민등등을 툭 터놓는 자리입니다. 직접 툭터놓기가 창피하다면 해피엔드의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여 이혼관련 고민상담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힘든가정생활, 이혼으로 고민하거나 양육권, 가정폭력 등등 이혼상담이 가능하오니 주저하지마시고, 고민하지마시고 혼자서 끙.. 더보기
재산분할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의 경우는? 재산분할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권이나 위자료청구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경우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명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듯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권리자를 재판을 통해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자녀가 살고 싶어하는 쪽으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더보기
이혼이 가능한 여러가지 사유는 어떤거죠? 이혼이 가능한 여러가지 사유는 어떤거죠? 폭력이나 외도, 장기간 생사불명 등 전형적인 사유도 있지만 혼인을 지속하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적인 사유도 있으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수천, 수만가지 입니다. 이혼상담을 통하여 상세한 상담을 해 봐야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호사분들은 현재 어쩔 수 없이 처한 이혼문제 때문에 혼자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이상 그런 악 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더보기
이혼변호사가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변호사가 하는 일은 이혼상담을 하며 이혼소송을 가게되면 의뢰인에게 이혼상담을 보조 도움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이혼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소송과 관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판사님에게 이혼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대방에 대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당연히 실현을 해야하는 것이며 보다 면밀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혼상담을 통해 현재 진.. 더보기
위자료와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위자료와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해피엔드에서 위자료와 과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데요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는 증여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