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위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작의 첫발을 내딛는데 필수적인 나의 권리 주장인 만큼
재산분할 청구취지에 맞게 좋은 결과를 얻어볼 수 있도록
주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 진행을 하면서도 상대의 은닉재산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피해를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시 재산은닉죄에 속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할도 시기가 지나면 청구소송이 진행될수 없으니
꼭 이혼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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