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이혼소송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이혼시에는 소송절차 중 꼭 구비해야하고 있어야하는 이혼소송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에는 협의와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두 이혼소송 모두 서류는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서류는 크게 6가지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서류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하고.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서류인 소장이 상대측에 송달이 되었을때 1개월 안에
답변서 제출을 하셔야 하며 변론기일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이혼소송서류에 따른 절차로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의 이혼소송서류가 나오며 이걸 송달받아 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종료됩니다.
서로 완만하게 협의가 되면 이혼소송서류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서류나 절차, 방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게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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