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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 이혼 시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할까요?

 

 

 

국제이혼 시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은 어디일까요?



1. 국제이혼 시 국내법원에서 재판 가능 여부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 취득)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구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면 소요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양쪽이 한국인인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양쪽의 마지막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국제이혼을 국내법원에서 재한을 하는 경우 준거법(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주의를 유지하고 보충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와 거소지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상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로, 아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한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고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혼인, 부부재산, 이혼 등에 관하여 본국법, 상거소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므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합니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 기간, 체류 목적, 가족 관계, 근무 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법,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빌접한 관련이 있는 법, 국적을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거소지법, 거소지 법의 순서에 따라 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