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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청구 방법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예: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 1. 1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민법의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두 가지는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재산형성과정상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혼에 이르게 원인이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실제 재산분할 판단에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산분할의 기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를 수량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 정도(자산, 수입, 직업 등), 장래 전망(연령, 취업 가능성, 건강 상태, 재혼 가능성, 자활 능력 등), 부양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데,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재산증감,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관계 해소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