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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합의이혼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 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분할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 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재산증감,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합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담 사례

<질의요지>

저희 부부는 최근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중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내가 그 합의 내용을 거부하며 합의이혼에 응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제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떄에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요지>

무효가 됩니다.

부부간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 문제 등은 합의이혼이 성사되었음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합의이혼이 어떤 사유로 불이행 또는 거절되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기왕에 공정증서는 조건불성취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처가 재산을 내놓을 수 없다며 거부한다면, 귀하는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문제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사항은 추후 소송에서 참작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