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파혼(약혼해제)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로 약혼을 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고,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다음 절차 즉, 약혼 이행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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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이유, 이혼사유 중 "기타의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상담,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의된 이혼소송시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흔히 "기타의 이혼사유"라고 불리는 제 6호의 이혼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1호부터 5호까지의 명백한 이혼사유와는 달리 굉장히 복잡, 다양해서 남편, 아내, 어느 쪽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러한 이혼사유들이 많습니다. 즉,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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