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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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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