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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불임이 이혼사유인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흔히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소송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의한 불임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혼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종가집 종손인 남편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도 불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의 최고심을 다루는 대법원은 부인이 자궁적출술의 수술 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불임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 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임을 이유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의 이혼소송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을 자살 소동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판결에서 "남편은 결혼 초부터 아내의 불임을 트집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혼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집을 나와 친정에 돌아감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이혼소송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은 부부의 결혼의 결과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임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함으로써 위로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불임은 아내 또는 남편,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학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