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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까?
전업주부였던 B씨는 사업 때문에 바쁜 남편으로 인해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은 알게 된 남편과 잦은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이에 지친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가출하였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 재산을 모았는데 있어서 아내, 남편의 기여도는 각각 어느 정도 인가?, 결혼기간이 얼마나 되나? 입니다. 


 위자료와 구분되는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결혼생활을 파탄낸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손해배상인 위자료에 대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에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도 재산분할청구권 있어

자신의 외도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 때문에 이혼하게 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위자료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위자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