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식물인간 아들 대신 간통한 며느리 상대 이혼소송 승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상대로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마지막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47세의 늦은 나이에 6살 아래의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한 아들은 결혼 1년만에 트럭에 깔리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1년여 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큰 다툼을 하고 친정으로 갔고,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접하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의 이혼소송에서도 승소하였고, 마지막 대법원의 이혼소송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혼소송 선고와 함께 "잘못을 한 아내가 위자료 1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담당한 대법원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남편을 내버려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흔히들 간통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상담을 하면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나 상간남의 처벌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시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통 처벌은 친고, 즉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간통 사실을 알고 있고, 심지어 간통 현장까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 처벌을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통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간통죄 처벌을 위해서는 이미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검사가 간통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간통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한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는 간통죄 처벌은 불가합니다.


덧붙여서,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간통처벌을 원하여 검사가 간통 공소제기 전의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 즉,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간통죄를 저지르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간통죄 처벌은 가능한데,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간통처벌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대신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 취소하면 간통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을 낸 것은 이혼 소송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처벌을 안되며, 이혼소송을 취소한 것은 간통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 또한 간통처벌을 불가능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간통처벌은 안됩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동의하거나 간통후에 배우자를 용서했다면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간통처벌은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6개월이내 해야만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간통사실을 알고서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