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확인시 확인되는 내용은?
과거에는 합의이혼이라는 미명하에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쫓아내는 말하자면 축출이혼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방적 이혼을 막는 한편, 욱하는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경솔한 이혼합의를 규제하고,
위자료 및 자녀보호대책의 합리적 고려 등의 취지에서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가 있는지,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의 확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긴 하나,
그렇다고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부부가 이혼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거나,
아직 자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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