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의사확인시 확인되는 내용은?

이혼의사확인시 확인되는 내용은?

 

 

 

 

 

 

 

 

 

 

과거에는 합의이혼이라는 미명하에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쫓아내는 말하자면 축출이혼인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방적 이혼을 막는 한편, 욱하는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경솔한 이혼합의를 규제하고,

위자료 및 자녀보호대책의 합리적 고려 등의 취지에서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가 있는지,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사의 확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긴 하나,

그렇다고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부부가 이혼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거나,

아직 자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