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재산분할 할 수 있는 방법
부부간에 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 이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분할 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분할은 이혼시에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의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경우에는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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