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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위자료와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해피엔드에서 위자료와 과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데요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는


증여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부과가 됩니다.


-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부과가 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4조 및 「소득세법」 제94조).

 

 

 

 

 

 

 

 

 

 

이제 좀 위자료의 과세에 대하여 좀 아시겠죠?

 

이외에도 다른 궁금한 점이나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