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의 아주 기본적인 협의 이혼이 있는데요.
비교적 재판이혼에 비해 쉽고 간단하여
가장 빠른시일내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의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실질적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일치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민법상 권리무능력자인 금치산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5조)
(2)형식적 협의이혼의 요건
당사자가 이혼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식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절차에 따라 신고 하여야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즉,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혼신고는 성년자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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