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 (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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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관한 내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권을자의 지정에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의 자녀 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미성년의 자녀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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