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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중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이혼중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이 되던, 되지 않던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어주기 위해

 

가사상담위원이라는 분들이 자녀를 위해 정서적 안정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혼을 생각한 부부들은 스스로 이혼할것인지 재결합, 별거 등등

 

이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입장만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재판이 길어지면서

 

부부는 물론 자녀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론이 빨리 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부부는 이혼소송 중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면접교섭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