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소송시 꼭 이런일이 하나씩있죠?
바로 불륜인데요.
불륜으로 인한 재산분할 즉 위자료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3,000만원에서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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