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일방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는 일방으로 되어 있으나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 예금이나 주식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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