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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관한 내용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육권을자의

 

지정에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의 자녀 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미성년의 자녀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2주에1회, 1박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