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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중 자녀의 임시양육자정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양육자지정, 어린 자녀의 장래 양육환경 등입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은 양육자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인들이 양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양육자지정에서 쉽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소송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녀를 상대방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장래에도 만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양육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롤 일하는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도박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해주지 못하면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A씨를 지정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쳤습니다. 공증 후 남편은 자녀들을 면접교섭한다면서 데리고 간 이후 일방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A씨와의 만남을 단절하고 공증한 협의이혼 각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및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A씨를 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녀들을 보내지 아니한 채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면서 A씨에게  면접교섭조차 허용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직권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매주 주말마다 1박2일 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였습니다. 항고결정에 대하여 기가결정을 받은 남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고 A씨가 자녀들을 인도받아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본안에서 A씨가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A씨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도 그 결정대로 이행을 받지못하는 기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A씨와 자녀들의 유대관계가 깊고 자녀들의 양육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결국에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