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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공동친권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하는 주요내용은 누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가인데 대체로 부모 모두 서로 양육을 담당하고자 할 때 일어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혼 후의 공동친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보편적으로 공동친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이혼 후 공동친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범위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주로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쪽에서 단독으로 친권과 양육을 지정받고 지정받지 못한 비양육친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사자들간 적극적인 친권 양육권 주장에 대하여 한 쪽에 양육권을 주는대신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하여 서로 간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친권을 받는 사례들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공동친권 지정이 되면 양육친 입장에서는 자녀의 전학이나 자녀명의 예금의 인출 등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양육친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법률행위에 가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양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양육친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 자녀의 나이와 환경에 따라 1달 2-4번정도 1일 또는 1박2일을 만나 자녀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회수나 일정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더 길게 또는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발달과 부모자녀관계의 안정적인 형성유지에 필요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