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이혼 시 자녀의 발언권 커진다!
가사소송법이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이로 인해 이혼이나 친권 소송 관련 법안들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될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시 자녀의 발언권 확대 지금까지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였으며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법원에서 부모의 직장 내용만 보고 양육권을 판단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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