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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사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이혼 시 자녀의 발언권 커진다! ​ ​ ​ 가사소송법이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이로 인해 이혼이나 친권 소송 관련 법안들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될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이혼 시 자녀의 발언권 확대 지금까지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였으며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법원에서 부모의 직장 내용만 보고 양육권을 판단했었.. 더보기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을 혼자 진행하다 보면 정신적·육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하면 사건 검토와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 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 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하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쌍방 간 조정 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혼 조종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과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혼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가장 먼저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소의 관할 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입니다. 만약 부부가 서울에 살다가 일방은 대구에서 나머지 일방은 광주에서 별거하고 있다면 대구에 사는 사람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며, 광주에 사는 사람은 대구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또,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 더보기
이혼의 정의와 이혼의 방법, 이혼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1. 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2. 이혼의 방법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 더보기
협의상 이혼 절차 협의상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보기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 더보기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 더보기
이혼조정신청이란? 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시 합의 도출이 힘들 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합니다. 협의이혼시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 의해 서로가 합의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합의 도출이 용이 합니다. 이혼한다는 것에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나머지 문제들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이란?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 더보기
면접교섭권이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친권, 양육권과 함께 '면접교섭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텐데요, 면접교섭권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 교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그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