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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시 사전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처분이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위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이 재판상 절차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데 비하여, 가압류 가처분은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