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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이혼소송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혼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가장 먼저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소의 관할 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2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입니다.

만약 부부가 서울에 살다가 일방은 대구에서 나머지 일방은 광주에서 별거하고 있다면 대구에 사는 사람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며, 광주에 사는 사람은 대구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또,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를 제기한 후에는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불조정 또는 조정불성립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변론기일이란 법정에서 판사를 사이에 두고 원고와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변론하는 것을 말하며,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하고(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감정·신청 등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변론기일 후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록기준지의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