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가사소송법 24년 만에 전면 개정, 이혼 시 자녀의 발언권 커진다!

 

가사소송법이 1991년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이로 인해 이혼이나 친권 소송 관련 법안들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될 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시 자녀의 발언권 확대


 지금까지는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였으며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법원에서 부모의 직장 내용만 보고 양육권을 판단했었는데요,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경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차보조인’이라는 전문가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보조인이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이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냐의 여부를 변호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 등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 혼자 소송 가능

 

 개정 법안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만한 것은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의 소송은 친권자가 대신해주거나 부득이한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미성년자의 자녀일지라도 직접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권자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정당한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통해 고통을 호소해 다른 친족이 소송을 대신해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자녀 스스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양육비 관련 법안 강화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가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할 강제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감치됨으로써 양육비에 대한 법안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기한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이밖에도 면접교섭권, 양자의 파양 소송 등 여러 가지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법안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