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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사주와 궁합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사주와 궁합을 고쳤다는 이유로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사주와 궁합고친 아내의 이야기 결혼전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살면서 인생이 뜻데로 되지않고 운명데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나도 사주니 궁합이니 하는 것 무시하지 않아. 오히려 봐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족들도 그런생각이야. "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는 자신이 팔자드센 백말띠라는 것도 그렇고 대학에서 여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은 학과를 나온것도 마음에 걸렸다. 잘나가는 수련의 였던 남자친구를 놓치기는 싫었던 그녀는 자신의 생년월일과 대학 전공학과등을 온순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다. 덕분에 일사천리로 결혼에 성공했는데... 이게 웬일... 갑자기 맹장염에 걸린 아내는 남편의 .. 더보기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면?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에 대한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남편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 도박과 외박을 일삼으며 심지어 아내에게 성병까지 옮겼다. 마음이 외로운 아내는 나이트클럽에 갔다. 거기에서 낯선 남자와 정을 통했는데, 그만 남편에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다. 똥뭍은 개가 겨뭍은 개 나무란다더니, 뻔뻔스럽게도 남편은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해 버렸다. 용서를 비는 아내에게 당신같은 여자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의 동의한다는 것과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다. 궁지에 몰린 아내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 후 남편에게 싹싹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빈 몸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아내는 이 재산분할 포기.. 더보기
이혼소송 - 과한 사랑도 이혼사유가 될까? 이혼소송 - 과한 사랑도 이혼사유가 될까? 과한 사랑의 남편이야기... '밤이 무섭다!'는 아내. 급기야는 이혼을 언급했다. 몇달만 더 같이 살다가는 아내는 말라 죽을 것만 같았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라곤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거들더 보지않는 것이 불만이라는데... 남편은 매일 열심히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싫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어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하느라 남편은 진땀을 뺐다. '넘치는 애정표현'이 이혼 사유가 될까? 이혼소송 - 과한 사랑도 이혼사유가 될까? [동영상] 이혼의 6가지 사유 [답변] 아내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 더보기
나몰래 처분한 재산 어떻게 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나몰래 처분한 재산 어떻게 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어떤 부부 이야기] 남편과 아내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다. 숟가락 젓가락만 가지고 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고생고생하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갔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꽤 소유하게 되었다. 쉼없이 돈만 보고 살다보니 서로에게 무심해졌고 어쩌다 부딪히면 불평과 시비만 오가는 사이가 되었다. 둘은 결국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재산이었다. 아내는 이혼에 앞서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별거기간에 남편이 모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 버려서 나누고 말고 할 것조차 없어져 버렸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남편은 재산이 있어야 나눠줄 몫이 있을.. 더보기
이혼소송 사례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홀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법률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부부 방에서 함께 주무시며, 어쩌다 방에 들어오지 않는 날은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불러 그 방에서 재우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분가하자고 해보았으나 남편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경우 이혼소송 사유인 C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민법 제84.. 더보기
남편 명의 전세금 이혼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당연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지는 아리송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이혼 부부의 재산분할 이야기 남씨와 여씨는 결혼한지 5년된 부부이다. 남편의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에 아내는 질릴대로 질렸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들었다. 두사람에게는 큰 재산은 없고 결혼 당시 시아버님이 준 전세금 9천만원 밖에 없다. 남편은 전세금은 자신의 부친이 준 것이니 아내에게는 조금도 줄 수없다는 태도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이가 없었다. 시아버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준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축하금으로 준 것이지 상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혼하면 살아갈것이 막막한데 이 .. 더보기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육아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아내 by 해피엔드 이혼,이혼법률상담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의 이야기 남편 남씨와 아내 여씨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있다가 한살 터울의 두아이를 출산하면서 신혼의 여유로움과 사랑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내는 첫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에 맡겨버렸다. 둘째 아이를 바로 임신한것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과 시댁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다. 둘째 아이도 출산후에 산후조리를 한다고 친정으로 가더니 아예 친정에 맡겨 키우겠다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출퇴근도 친정에서 하고 거의 별거나 다름이없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 더보기
아내의 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청구 아내의 병, 이혼사유가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청구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의 이야기 남씨(남편)와 여씨(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다. 8년전 아내의 차분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여씨의 병세가 들어났는데 감정기복이 심한 조울증이 었다. 양극단의 감정을 왔다갔다 하는 조울증은 남씨와 가족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수 없이 신경정신과를 드나들고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 여씨의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고 요양원에 요양 후로는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혼이 망설여지긴 하지만 언제 나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혼생활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치료마저 거부하는 아내... 결혼 후 얻은 병인데 남편 남씨는 이혼을 청구 할수 있을까? 아내의 .. 더보기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이혼사유 - 불임수술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사유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을텐데요. 법에서는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판례가 나와봐야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한 남자(A)가 불임수술을 이유로 이혼청구 소송을 했다가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의 아내 B씨가 불임수술을 하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함께 살기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 할 수 있지만 해당 수술로 B씨가 영구적으로 출산을 없게 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 더보기
[이혼법률상담]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을려면 힘든가요? [이혼법률상담]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받을려면 힘든가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결혼과 함께 집안 살림만 해왔습니다. 명의가 필요한 큰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땅들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구요, 결혼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쓰는 금액들도 남편이나 아이들 명의로 아껴가며 저축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제 역활이라고 생각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혼하게 되니 저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앞으로 제게 아무런 힘도 안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허무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혼하는것도 아니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