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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준비를 하고있다면?? 이혼소송준비를 하고있다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이혼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으신데요. 한번쯤은 이혼준비를 해보셨던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전만해도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았죠? 그래서 그런지 이혼소송준비는 예전보다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준비를 하기 전 고려해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준비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이혼소송준비이기에 보다 확실한 결심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혼소송준비과정을 도와줄 해피엔드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준비를 .. 더보기
재판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들 재판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부들은 이혼을 하려고 재판이혼을 하는데요. 서로 각기다른 각자의 이혼사유가 있어 재판이혼을 진행을 하지만, 근본적인 이혼사유는 꼭 그에 맞은 취지여야 하는데요. 이혼사유에서 이혼증거까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해야할거 같아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이혼사유의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등 아내의 분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이 이혼사유 경제적인 파탄으로 들수 있습니다. 2.이혼사유의 정신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중독.. 더보기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상담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받아보면 간혹 부당한 대우로 상담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극히 가부장적이거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그 분도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한다는걸 당연하게 느껴 이혼상담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에 대한 해당사유가 있는지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더보기
황혼이혼에도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 황혼이혼에도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돈 문제'인데요. 나이 들어서 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기대수명이 7살이나 길어 금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이혼에서 돈에 관계된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외도를 했거나 폭행을 행사했다면 혼인생활이 짧았던 사람에 비해서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실무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도 50%정도.. 더보기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더보기
이혼소송의 진행과정 이혼소송의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소장 접수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만일 별거 등으로 두 사람의 주민등록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부부의 최후 공동주민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2.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 단독사건(위자료+재산분할=1억원미만)의 경우 조사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준비기일내지 변론기일 이 지정되며 위 기일에 법정에서 합의가 되거나 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합.. 더보기
부부간의 재산분할 부부간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 돈이 걸린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더욱 골치아파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은 사이좋은 부부였다고 해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그 재산분할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해피엔드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골치아픈 재산분할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골치아픈 재산분할을 해결해줄 방법은 재산분할소송인데요.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소송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재산분할에서 해방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하셔야 골치아픈 재산분할을 끝낼 수 있겠죠? 머리아픈 재산분할을 하지않도록 이혼시 재산분할은 해피엔드의 이혼전문변.. 더보기
재판이혼을 잘하는 현명한 방법 재판이혼을 잘하는 현명한 방법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이혼을 생각 하셨다면 이혼상담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많은분들은 대부분이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상담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어쩔수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판이혼은 절대 혼자서는 어려운 진행하더라도 패소 할 수 있는 어려운 이혼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하여 재판이혼을 하는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현명한 이혼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더보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죠. 통화 내역, 문자 내용 등등이 해당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해두셔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하는 것이 통상 원칙입니다. 결론은 상대방에게 적정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만약 상대가 거부하거나 지급의사가 없음을 판단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 더보기
국제결혼이혼의 문제들 국제결혼이혼의 문제들 1. 국제이혼 부부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국제적인 가사소송, 국제이혼이 문제됩니다. 2. 송달의 문제 피고가 국내에 있다면 송달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국제송달이 어려운 경우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3. 관할의 문제 재판관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국에 재판관할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 관할이 없다고 해도 실무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할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