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이혼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이혼위자료는 무엇일까요? 이혼위자료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외도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위자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일종의 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이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 더보기 이혼시 사학연금도 재산분할 해야한다! 이혼시 사학연금도 재산분할 해야한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최근 법원의 한 판결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였던 A씨(61)는 1984년 B씨(58·여)와 결혼했다. A씨는 교사로 일하고 B씨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한 아들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A씨는 지난해 따로 방을 얻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다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A씨는 2007년 2월 퇴직한 뒤 매달 받고 있는 280만여원의 사학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이에따라 서울가.. 더보기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혼소송절차, 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쌓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하면서는 가사 노동을 한 배우자는 그 기여도를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의 방법을 현명하게 정하고 실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에는 나의 권리와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때 이혼전문사가 필요하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보기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한 사건의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빚 때문에 위장이혼하고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모(67)씨는 지난 1968년 군인인 정모씨와 결혼했다가 30여년 만인 1997년 협의이혼을 했다. 6천만원이 넘는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이씨와 정씨는 계속 한집에 살았다. 그리고 정씨가 빚을 모두 갚고 나자 2002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 정씨가 지난해 5월 숨지자 국방부에 군인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절했다. 군인연금법에서는 재정 확보 차원에서 퇴직 후 61세 .. 더보기 ★이혼소송사유 6가지★ ★이혼소송사유 6가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할 때 알아둬야 할 몇가지 중 가장 기본적인 이혼소송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사유, 과연 몇가지나 있을까요? 과연 이혼소송사유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속해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혼소송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소송사유 6가지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이혼소송사유, 이 중에서 몇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한개.. 더보기 ☆재판이혼의 위자료☆ ☆재판이혼의 위자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에 있어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데요. 위자료는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 더보기 부부간의 성관계가 없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부부간의 성관계가 없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한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동거는 육체적 성관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일방의 과도한 성적 요구 또는 변태적 성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섹스리스 부부의 이혼소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부부간의 성문제는 드러내 놓고 말하기 꺼려하는 경향이어서 이를 이혼사유로서 주장 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기보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부간 성의 격차를 이혼사유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곤 합니다. 사실 부부간 원만한 성생활은 혼인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인생활의 전부는 아닌 만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더보기 늘어가는 황혼이혼 왜그럴까? 늘어가는 황혼이혼 왜그럴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늘어만 가는 황혼이혼 그배경에는 잦은 주폭과 성격차이 등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부유층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도 황혼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부는 참기 힘든 빈곤의 눌러 노년에 궁지에 내몰린채로 황혼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에서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게 적용하며, 새로시작하는 부부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어 성격차이를 중시하지만, 20~30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은 돈문제땜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는 황혼이혼의 큰 문제점으로 화두되고 있다. 더보기 재산분할의 의의와 취지 재산분할의 의의와 취지 ┎재산분할의 의의┒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나누어 갖는 의미로써 법원에 청구하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시와 혼인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여 생활 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해온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끔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평등하게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는 이혼하고나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으로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수 있는데요. 전화통화 혹은 선물교환 등 자녀와 접촉할수 있는 면접교섭권 권리를 가질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회수와 일시 장소 등은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는 것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 심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경우, .. 더보기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