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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죠.


통화 내역, 문자 내용 등등이 해당하겠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해두셔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하는 것이 통상 원칙입니다.


결론은 상대방에게 적정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만약 상대가 거부하거나 지급의사가 없음을 판단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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