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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이며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며,

 

각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 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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