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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들

재판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부들은 이혼을 하려고 재판이혼을 하는데요.

 

서로 각기다른 각자의 이혼사유가 있어 재판이혼을 진행을 하지만,

 

근본적인 이혼사유는 꼭 그에 맞은 취지여야 하는데요.

 

이혼사유에서 이혼증거까지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해야할거 같아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이혼사유의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등

 

아내의 분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부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이

 

이혼사유 경제적인 파탄으로 들수 있습니다.

 

 

 

 

 

 

 

 

 

 

 

 

 

2.이혼사유의 정신적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금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이

 

이혼사유의 정신적 파탄에 들수 있습니다.

 

 

 

 

 

 

 

 

 

 

 

 

 

 

3.이혼사유의 육체적 파탄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등이 이혼사유의 육체적인 파탄으로 인정한 것들입니다.
 
이렇듯 재판이혼사유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합의하에 결론을 얻지 못해 꼭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이혼사유 청구 원인을 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관련한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피엔드 홈페이지

 

http://www.happyend.co.kr/ 로 이혼상담글이나,

 

전화: 02-430-900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