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15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하려면?

15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하려면?

 

 

목수로 일하는이씨는 15년 전 가출한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5년 전 이씨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벌이가 마땅치 않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는 결국 두 아들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가고 말았다.
 
그 후 5년 뒤 이덕수씨는 재혼했고 현재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전 부인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출한 전 부인의 행방은 물론 연락이 완전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적정리를 하지 못한 것.
 
10년간 자신의 뒷바라지는 물론 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지금의 아내에게 호적정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씨는 이러한 경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설령 생사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15년 이상 왕래가 없이 살아왔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에 소장이 송달되어 상대방이 이를 받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피엔드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