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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소송 중 재산 빼돌리기, 어떻게 막을까?

이혼소송 중 재산 빼돌리기, 어떻게 막을까?

 

 

며칠 전 재산분할 문제로 사무실을 찾은 최씨.

최씨는 최근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했으나,

재산분할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그가 상담을 요청한 부분은 단순히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부부 사이의 재산 중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 “결혼 초반엔 맞벌이로,

그 후 전업주부로 생활했을 땐 재테크 등으로 함께 재산을 불려 옮긴 아파트”라면서

“그냥 단순히 남편 명의로 해 놓은 것인데, 이제 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경우처럼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에는 가처분 또는 가압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 소송 등을 제기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해 일부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이혼청구를 청구하기 전에 혹은 이혼청구를 제기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씨의 경우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 받고자 한다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 상당의 재산 등을 이전 받아야 하는(가액을 금전으로 받아야 하는)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제기하면 됩니다.

 통상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만일 이미 이혼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라면 이혼소송 절차를 이용해 사전처분 등

을 이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